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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전시회 참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리며, 작성 중 문의사항은 02-6000-8156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참가회사)”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코엑스”를 말한다. “GSC(General Service Contract)”라 함은 주최자와 업무분장을 통해 전시회 Management 전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전시회에서는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부스 배정
주최자는 전시품목, 공간조화, 관람효율, 신청면적, 신청부스유형, 신청접수의 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기참가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주최자의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각 전시자의 전시부스를 배정한다. 전시부스 배정은 전시자가 정상적으로 참가신청 및 참가비(선금) 납부를 이행한 경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최자(혹은 GSC)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하되 전시자는 최종적으로 이행된 변경사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가. 참가신청(계약)서는 주최자가 운영하는 전시회 참가신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되며, 이를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회 부스가 소진된 경우, 전시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자의 사업관리 부실 혹은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자에 대한 근거있는 민원/고발 등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신청(계약)서 접수 거부 혹은 이미 성립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시자는 계약성립 후 7일 이내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를 선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 및 부대시설비는 주최자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한다.
다. 전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선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기납부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전시자는 납입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최자는 동의여부 판단에 참고할 추가적인 서류/자료를 전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협의사항 검토 후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운영 및 철거
가.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가 지정한 전시회 운영시간에 전시부스를 정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가 공지한 안전법규 및 전시회 참가사 매뉴얼 내 규정에 따라 부스시공/설치, 전시품 진열, 부스운영/관리, 전시품 반출, 부스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전시자는 부스시공/설치, 전시품 진열/반출, 부스철거 진행 시, 주최자(혹은 GSC)가 공지한 규정에 따라 완료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른 손실(전시장 추가임대료 등의 제반비용)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주최자(혹은 GSC)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라. 전시자는 전시품 포장, 전시품 반출, 부스철거를 주최자(혹은 GSC)가 공지한 철거시간 이전(전시회 관람시간 내)에 진행할 수 없으며,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최자(혹은 GSC)는 해당 전시자에 대한 향후 전시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마.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 주최자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시자가 타 전시자의 시설물을 파손할 시, 주최자(혹은 GSC)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바.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후 부스철거 시, 전시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 주최자(혹은 GSC)는 전시자의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전시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혹은 GSC)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최자(혹은 GSC)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혹은 GSC)는 필요 시 안전법규 준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혹은 GSC)가 전시자의 부스시공 및 운영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부스시공, 부스운영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혹은 GSC)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부스 관리
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활동은 배정된 전시부스 내부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나. 주최자(혹은 GSC)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품, 지나친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혹은 철거할 수 있다.
다.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전시자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혹은 GSC)는 해당 전시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가. 전시자는 배정 받은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전시자의 계열사, 대리점, 회원사, 지원대상기업 등 특별한 관계의 경우 이를 주최자에 통보하고 주최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함께 참가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 또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주최자(혹은 GSC)는 해당 전시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전시자는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기관의 전시품 또는 홍보물을 전시할 수 없다.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타 업체의 전시품, 홍보물, 카달로그 등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전시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배상의 책임
가.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전시자에 있으며(주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라.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주최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에 대하여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고,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사. 만일 제3자가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주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전시자는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자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시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혹은 GSC)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참가취소 및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취소 또는 축소하는 참가비의 10%
나)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취소 또는 축소하는 참가비의 50%
다) 2025년 2월 1일 이후 : 취소 또는 축소하는 참가비의 100%
※ 참가신청 취소일은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취소사유가 명기된 공식문서를 주최자에게 전달하고 주최자에게서 문서 접수 확인을 받은 날짜로 한다.
※ 부스위치 불만이나 타 전시회로 오신청 등의 취소사유는 주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전시자는 상기 명시된 취소 위약금을 납부하여햐 한다.

제12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혹은 GSC)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규정
주최자(혹은 GSC)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혹은 GSC)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5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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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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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본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3. 정보의 제공
가.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전달 방법(전화, 안내문, 메일 등)을 통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혜택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회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4. 자격 상실 및 회원 서비스 혜택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서비스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등록된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통보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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